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개요
정부는 최근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.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,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에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.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
1. 공통지원요건
*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.
* 매출 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 업종별 매출액이 음식, 숙박은 10억 원 이하, 도소매는 50억 이하, 제조는 120억 이하가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입니다.
*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.
*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.



2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*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.
*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.
3. 지원기준
*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.
*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 소상공인, 소기업도 가능합니다.
* 다수 사업체는 백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*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4. 지원제외업종
* 사행성 업종,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의 전문직종,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이 제외됩니다. 단,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나 콜라텍은 지원 가능합니다.
* 비영리기업이나 단체,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* 그 외 집합 금지,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겼을 경우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
지원방법 및 시기
* 1차 지급(12월 27일부터) : 영업시간 제한 중에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
* 2차 지급(1월 6일부터) : 일반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, 버팀목 플러스 기 지급업체
* 3차 지급(1월 중) :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에서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
* 4차 지급(1월 중) : 일반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, 버팀목 플러스 미지급 업체 (매출 감소 여부 확인)
* 5차 지급(1월중) : 일반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, 버팀목플러스 미지급 업체 (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)
* 확인 지급(1월 중) :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에서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, 개업 등의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
* 이의 신청(2월 말) : 부지급 업체 중 이의 신청한 업체
****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. *****



신청방법
신청은 온라인 간편 신청,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유의 사항
*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적인 증빙은 불인정됩니다.
*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월 중순은 되어야 지급 가능
한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하여 오늘자 기사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빨라도 내달 중순은 되어야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되었습니다.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생각해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내본다는 입장입니다. 우선 2차 지급부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. 최대 14일까지 통과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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